
교섭권이 인정되면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부터 혼선이 시작된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직후 바로 공고해야 하는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사용자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즉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이 판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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